항의 대신 발커버·쪽지 전달 등
배려·이해 통한 해결 사례 훈훈
“그동안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 작은 소음 정도는 웃으며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보복이나 신고가 아닌 ‘이웃간 소통’으로 해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조항호씨(44)는 수년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참고 지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절반 이상을 윗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들어야만 했다.
특히 등교 제한에 걸린 조씨의 아이들마저 소음 피해에 하루종일 시달리게 되자 조씨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일 조씨는 분노 표출과 항의 대신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가구 발커버를 구입해 메모와 함께 윗집에 전달했다.
그러자 윗집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답장 메모와 함께 마스크 선물이 왔다. A씨가 전해준 편지에는 ‘힘드셨었다니 너무 죄송하다. 주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 담겼다.
윗집과 싸우는 대신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다.
조씨는 “무조건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작은 선물과 쪽지로 그간의 오해를 풀었으며, ‘원수’에서 ‘이웃’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NS 등에서도 이웃간 소통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다.
안양시 평촌동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층간소음을 겪던 중 먼저 찾아와 사과를 건넨 C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C씨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자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성이 가득 담긴 메모와 마스크를 B씨에게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웃간의 소통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왜 소리가 나는지 등 대상과 원인이 구체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와 갈등이 잦아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웃간의 원활한 소통은 층간소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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