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정비계획 주민제안 이전에 진행하는 계획안 사전타당성 검토에 구역 11곳이 신청, 높은 열기를 보였다.
정비계획 주민제안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 중이다.
시는 이들 구역 중 우선 6곳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 주민 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제를 도입해 주민이 원할 경우 계획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사전 타당성검토 신청 대상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로 소유자 30%이상 동의 등이 요건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까지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정비계획 주민입안제안 희망 지역 11곳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산본동 2곳, 금정동 6곳, 당동 3곳 등으로 총 면적은 모두 46만8천여㎡ 파악됐다.
시는 이들 구역 가운데 가칭 GTX금정역 역세권1지구 등 우선 6곳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을 2년 동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제안 이전에 계획안에 대한 적합성과 적정성, 도로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신청 지역은 시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유주 등 70%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면 된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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