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역에선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치어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와 시의회가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해서다.
군포시가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 가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같은 방향으로 대대적인 장애인복지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31일 군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단체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지난 2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우천 의원(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모두 피보험자로 지정돼 보험에 가입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기기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기기에 치어 다친 피해자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우천 의원은 “해당 조례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 내용, 보험료 규모, 보장 금액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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