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0일 군포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며 군포는 수립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리모델링사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시는 경기도 승인 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 다음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분석, 이주수요 등을 담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된다.
하은호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선 아파트단지 18곳으로 구성된 산본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운영 중이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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