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대중 시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개정
인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대중 시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개정

image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이 대표발의했고 모두 26명이 동의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례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 조성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는 또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정보, 기초 자료, 에너지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의 운영현황 등 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시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