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3시간·고양 1시간 30분 제한... 지역별 ‘운영 방식’ 제각각 혼란 소상공인 “형평성 어긋나” 불만... 전문가 “통일성 있는 정책 필요”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식당가 인근 주정차를 허용해주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허용 시간 등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일 경기일보가 31개 시·군에 확인해본 결과,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많게는 4시간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점심시간에 맞춰 1시간가량만 주정차를 허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아예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으며, 각 구나 도로 구간별로 유예 시간이 다른 곳도 있었다.
안산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CCTV 단속은 하지 않지만,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단속 대상이 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안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상록씨(가명·45)는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가게 앞 인도에 차를 대게 하고 있다”며 “혹시나 손님이 단속에 걸릴까 매일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짧은 고양특례시 덕양구(오전 11시30분~오후 1시)에서 식당을 하는 김새록씨(가명·38)는 “여긴 1시만 넘으면 밥 먹던 사람들이 혹시나 단속차량이 지나가는지 보기 위해 바깥만 쳐다본다.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이동욱 부천대 교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통일성 있는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대체할 방법으로 상가 주변 등을 가변형 주차공간으로 변경하는 등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지자체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앞서 전국 1천118곳에서만 시행하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지역별 조례나 지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