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의 베트남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A씨(2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안에서 문을 잠갔다. 위험해 보인다”는 A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도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치고, 입으로 경찰관의 등을 물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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