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출산 축하 선물로 뷔페 식사권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12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축하 선물로 한 웨딩 업체의 뷔페 식사권을 지급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8월에 지역의 A웨딩홀과 업무협약을 한 뒤 출생 신고를 하는 가정에 식사권 제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출산 가정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기와 함께 뷔페를 이용하기 어려운 데다, 식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을 자제해야 할 뷔페의 식사권을 구에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특정 업체의 상품권을 주면서 홍보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식사권은 민간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기존 6개월이던 식사권의 유효기간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일 때 1년으로 연장하기로 업체 측과 협의했다.
구 관계자는 “A웨딩홀 관계자가 계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있는데, 계산3동 주민에게만 지급하던 뷔페 식사권을 구 전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식사권에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사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쓰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는 개념이 아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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