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승차한 뒤 기사들이 운전 중 소홀한 틈을 이용해 콘솔박스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공익요원 Y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20분께 용인시 기 구청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P씨(51) 소유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이동하던 중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3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훔치는 등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6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택시기사들이 운전석 옆 콘솔박스와 조수석 쪽 수납장 안에 거스름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배낭가방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뒤 몰래 손을 넣어 금품을 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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