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왕시 로고 맘대로 바꿨냐’ 며
의왕경찰서는 30일 의왕시 로고를 맘대로 바꿨다는 이유로 시 소유 재산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47·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의왕시 월암동 부곡 체육공원에 설치된 시계탑의 전원 제어함을 미리 준비한 다용도 공구 드라이버로 열어 고장 내 시계를 정지시킨 혐의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선 3월 중순께 부곡 체육공원 내 설치된 현수막과 게시판에 빨간색 라커를 뿌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압용 돌판에 알 수 없는 기호를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의왕시가 맘대로 로고를 바꿔 화가 나서 재물을 손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평소 빨간색과 파란색 페인트를 칠한 1m50cm 길이의 알 수 없는 나무 지팡이를 갖고 다닌 A씨는 매일 수원시에서 걸어 부곡 체육공원에 들러 이상한 행동을 보여 체육공원으로 운동을 나온 시민이 불안해해 체육공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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