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장은 당초 지난 30일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반박자료 등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질심사 연기를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일 오후로 연기됐다.
용인경전철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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