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옥외광고물의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배포되는 불법 전단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벌금이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과태료는 5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현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옥외광고물의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행자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후에도 업주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회 5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1년에 최고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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