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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필수 설치' 조례 통과…한의진료 폭 넓어질까
문화 건강·의학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필수 설치' 조례 통과…한의진료 폭 넓어질까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한의과가 필수 설치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했다.

현재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2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데, 전면 확대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도의료원 산하 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뿐이며, 코로나19 이후부터 의정부병원 한 곳만 한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한의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 경기도내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도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도민들을 위한 한의진료 서비스는 물론, 한·양방 협진치료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상임이사회는 그간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꾸준히 배포하고 도내 활발한 정책 간담회를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에서 한의약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회무로 삼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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