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피해액 1천477억 22배↑... 수원·부천 등 6곳 비축 기준 미달 道 “비축량 신속 전달, 피해 최소화”
경기도내 지자체 5곳 중 1곳은 재난 상황에 긴급 사용되는 ‘재해구호물자’의 최소 필요량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기준 수립 당시 재난 피해 감소세로 보유 기준을 대폭 줄인 것인데,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이 22배가량 폭증해 최근 상황에 맞는 도 차원의 재해구호물자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인구밀도·지역별 재해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재해구호물자 보유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번 보유 기준(2019~2023년)은 5천937개로 지난 기준(2014~2018년) 1만2천258개의 반토막 수준이다. 기준 수립 당시만 해도 재난 관련 피해 현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유 기준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도 도내 일선 시·군 5곳 중 1곳은 필요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원특례시, 부천·안양·광주·의왕시, 가평군 등 6곳이다.
최근 증가하는 도내 재난 피해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지난해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1천477억원으로 계획이 수립된 2019년 68억원 대비 22배가량 폭증했다.
더욱이 지난해 여름철에는 도내 9개 시·군에서 총 874개의 재해구호물자 부족분이 발생했다. 광주시의 경우, 도의 지원으로 응급구호세트 388개와 취사구호세트 60개를 제공받았다.
도민들은 최근 계속되는 피해 상황에 맞게 도가 재해구호물자의 보유 기준을 재선정하도록 노력하고, 물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현희씨(30·수원특례시)는 “현재의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이 최근 상황에 맞지 않아 기준 설정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필요량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평균 2시간 이내에 도가 비축한 물자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재난 발생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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