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25일 육아 휴직·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군인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군인사법은 각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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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23-01-25 16:21